국민의힘·정부,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야당은 반발

한동훈
2023년 05월 14일 오후 9:11 업데이트: 2023년 05월 14일 오후 10:01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같은 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한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카스트 제도법'”이라며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간호법안이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의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항의의 표시로 퇴장한 상황에서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동료 의원들 퇴장 속에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울먹이며 찬성토론을 한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