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온 ‘우한 폐렴’ 환자 처음으로 의심하고 격리시킨 사람

황효정
2020년 02월 1일 오후 11:22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21

우한 폐렴을 처음으로 의심하고 격리해 국내 감염을 막아낸 사람이 뒤늦게 조명되고 있다.

지난 19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5살 중국인 여성이었다.

중국인 여성 A씨는 한국과 일본을 여행한 뒤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38도의 발열이 있긴 했지만 호흡기 증상은 없었다.

이는 당시 보건당국 격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기준대로라면 A씨를 그냥 통과 시켜 보내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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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가 A씨 본인 또한 한국 입국 전날 중국에서 감기 처방을 받은 것이지, 폐렴에 걸리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A씨는 우한에서 촬영해 챙겨온 폐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현장에 있던 검역관은 곧바로 A씨를 보내지 않고 고민했다.

검역관은 최종적으로 A씨를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해 격리 조치했다.

결국 A씨는 국내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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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역소 측은 “현장 검역관의 판단으로 격리병상 이송을 결정했다”며 “(결과적으로) 조사관의 판단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만 따르는 기계적인 검역 절차가 아닌, 인천공항 검역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이 신종 코로나의 초기 확산을 막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 것.

A씨가 원래 계획대로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하루 평균 2~3만 명 수준의 중국에서 온 입국자를 모두 확인한다. 현장 검역관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검역업무를 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