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野 “무모한 졸속 처리” 반발

2021년 07월 21일 오후 4:11 업데이트: 2021년 07월 22일 오전 8:36

국민의힘 “부작용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법안, 신중해야”
조성환 교수 “앱 부분 세계 초유의 결정…韓경제 리스크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돼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입법 이후의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은 무모한 졸속처리를 감행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에포크타임스와 전화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국내 앱 생태계와 소비자 보호라는 국익의 관점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은 7월 통과라는 시나리오에 맞춰 또다시 강행·일방처리의 나쁜 관행을 재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앱개발자의 경우에는 구글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 공정위의 규제에 중복되는 과잉·집중규제라는 의견, FTA 위반 소지 등 통상문제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좋은 뜻만 가지고 법을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법안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구글 등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글뿐 아니라 애플, 원스토어 등 모든 앱 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구글이 매출 수수료(앱 내 매출의 30%)를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글의 앱 장터에서 자사 결제방식(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방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법제화되는 것이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앱 부분에서 세계 초유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디지털 분야의 고립 등 한국 경제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경제 분야의 정밀한 영역까지 법률로 간섭하는 것은 자칫하면 소모전이 될 수 있다”며 “사적 비즈니스 영역의 요소를 법의 영역으로 단칼에 정리하겠다는 발상은 잘못”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교섭과 협상, 여론 수렴 등 다각화 전략과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