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린 학생은 오는 17일부터 ‘퇴학’ 처분 가능하다

이서현
2019년 10월 8일 오후 1:5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09

오는 17일부터 교사를 대상으로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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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 안건 중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는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이 포함된다.

사안 발생 시에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따져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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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수준은 학교·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호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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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과 퇴학 처분은 같은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피해 교원의 병원 치료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