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조치 부담? 바이든, 100인 이상 기업 백신 의무화 ‘잠잠’

잭 필립스
2021년 10월 18일 오후 9:27 업데이트: 2021년 10월 18일 오후 9:43

공화당 법무장관들은 “준비태세…시행 즉시 소송전”

미국 공화당 소속 주(州) 법무장관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스틴 크누드센 몬태나주 법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백신 의무화 조치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민간 기업이 이를 시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크누드센 장관은 백악관이 백신 접종과 관련한 비상조치를 지난주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이 조치가 현재 발효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의무화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대단한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내 사무실은 여러 이유로 연방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해 즉각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바이든 대통령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민간 기업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게 강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접종자에 대한 벌금 등 해당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달 초 의무화 규정이 언제 공개될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존 오코너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도 14일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연방법은 없다면서 해당 조치를 무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오코너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클라호마 고용주들에게 바이든 정부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의무화 조치)를 무시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들에게 그러한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비상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국의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라는 게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의 입장이다. 

오코너 장관은 주민들 개인에게 건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의무화하는 고용주들은 불행히도 그들 주도로 (이를 결정)하고 있다. 종교적, 의료적 그리고 개인적인 면제는 최소한 고용주들에 의해 일률적으로 승인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접종 의무화 조치가 미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한다며 이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의무화 조치가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들과 달리 미국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해당 조치가 곧 발효될 것이며 “노동부가 조만간 1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백신 접종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달 초 노동부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긴급임시기준(ETS)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는 17일 노동부에 이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