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1호 사건’ 수사 본격화

이윤정
2021년 05월 18일 오후 4:38 업데이트: 2021년 05월 18일 오후 9:53

공수처 ‘1호사건’ 강제수사…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조 교육감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8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10명의 경찰관계자가 추가로 투입돼 교육청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에서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하도록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사건번호(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3일~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차 광주로 내려간 이후 지금까지 교육청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수처가 17일 관보에 ‘압수물사무규칙’을 게재·공포하면서 조 교육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