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투표한다”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황효정
2019년 12월 28일 오후 1:2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4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존 만 19세였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다가올 대통령 선거, 총선 등에서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다시 말해 고3 학생들도 만 18세 이상이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 2,000여 명이다.

5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이들의 선택이 내년 총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그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만 18세가 투표할 수 없는 나라로 꼽혀왔다.

현행법상 만 18세 이상부터는 병역의무가 발생해 정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 쉽게 말하면 군 입대가 가능한 것.

또 만 18세 이상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이 아닌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투표권이라는 권리를 최초로 얻게 된 학생들은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교육 당국은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맞춰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유권자로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선거 교육을 계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