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국밥집 도우려다 손님이 먹던 깍두기 재사용 모습을 생방송한 BJ

이현주
2021년 03월 8일 오후 4:3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06

한 BJ가 친척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영상을 찍으려다 반찬 재사용을 본의 아니게 폭로했다.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BJ인 파이는 7일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돼지국밥집에서 식당일을 도우며 매출의 2배를 기부하는 콘텐츠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BJ파이 유튜브

돼지국밥집을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논란은 한 직원이 반찬 그릇에서 손님이 남긴 깍두기를 기존의 반찬통에 넣으면서 불거졌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남은 깍두기와 섞여진 깍두기를 새로운 접시에 담았다.

BJ파이 유튜브

이 장면은 생방송으로 그대로 노출됐다.

이를 눈치챈 시청자들은 해당 국밥집 사이트에 찾아가 별점 테러를 퍼부었다.

한 시청자는 “코로나19 관련 기부 이벤트라면서 지금 시국에 반찬을 재사용하냐? 저 중에 코로나 무증상자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BJ파이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BJ파이 유튜브

이후 사과문을 통해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기부는 추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 잡고 이에 대한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며 “방문해주신 분들에게는 따로 사죄 연락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는 깍두기를 재사용한 직원의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오늘 처음 일을 했다. 김치가 깨끗해서 순간적으로 넣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BJ파이 유튜브

가게를 운영하는 파이의 고모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식당에서의 음식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