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해변 소나무 숲에서 텐트 치고 고기 굽다 단속요원한테 걸린 피서객들

황효정
2020년 07월 3일 오후 1:2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6

코로나19 사태 속 동해로 피서를 떠난 시민들 중 일부가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연합뉴스는 강원 강릉 경포바다 앞 소나무 숲, 송림이 불법 야영과 피서 행위를 즐기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9일 경포 해안 소나무 숲에서는 일부 피서객이 화로를 펼쳐놓고 대낮부터 고기를 굽는 장면이 목격됐다.

문제는 해당 소나무 숲이 산림보호지역이라는 사실. 시민들의 가벼운 운동 및 산책은 허용되지만 취사와 야영 등 행위는 불법이다.

뿌연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에 단속 요원이 다가오자 피서객들은 급히 불을 껐다. 단속 요원이 사라지자 이들은 다시 또 화로에 불을 붙였다고 취재진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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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다. 캠핑카와 야영 텐트 또한 우후죽순 몰려들었다.

강릉시는 캠핑 장소를 따로 지정했지만 지정 외 장소 해안가에도 텐트들이 빈틈없이 들어섰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는 등 고성방가도 심해 지나가던 다른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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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안가 소나무 숲에서 불법 취사와 야영이 늘어나자 강릉시는 특단의 송림보호 대책을 수립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주차와 야영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오물 및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특히 소나무 뿌리 주변에 음식물을 버려 뿌리썩음병을 유발하는 피서객들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산림보호협회와 야간 야영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단속 요원을 배치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매체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휴가지에서 법질서를 지키는 시민 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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