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거부하면 벌금 300만원” 복지위 ‘코로나 3법’ 통과

이서현
2020년 02월 23일 오후 12:4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0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가 권유한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검사 거부’를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폐렴 증상에도 의사가 권유한 검사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녔던 31번 확진자의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연합뉴스

입원과 격리조치 위반 시 기존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에 20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이는 자가격리 기간 중 타인과 식사를 함께한 15번 환자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과 관련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마스크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대응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