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국내 ‘中 공안 비밀경찰서’ 실태 조사 착수

남창희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3 업데이트: 2024년 01월 27일 오후 9:31

한국 정부가 중국 공안의 해외 비밀 경찰서 개설과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군, 경찰 등 방첩조직이 주도하고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최소한 14개국에서 중국 공안의 해외 경찰서에 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도 뒤늦게 대응에 뛰어든 셈이다.

단, 정부의 조사 착수 시점은 이달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정부 관계자가 에포크타임스에 전화를 걸어 중국 공안의 해외 비밀 경찰서 조직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 착수와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중국의 비밀 해외 경찰서는 지난 9월 한 인권단체의 폭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됐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9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공안당국이 세계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일본은 있었지만 한국은 없었다.

지난달 말 공개된 2차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해 48곳이 추가됐다.

중국은 이 시설이 각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을 지원하는 행정 편의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시설에서는 일부 이런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 시설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본국에 귀국하도록 하고, 정보 수집과 특정 인물 추적 등을 하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대로 행정 서비스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주재국 승인 없이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것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다.

정부는 외국 기관이 타국에서 벌이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주재국의 법령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한국 법령에 어긋난 활동은 없는지, 비엔나 협약 등 국제 규범 위반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9월 최고 보고서 공개 이후 지금까지 최소 14개국에서 중국의 비밀 해외 경찰서에 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달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 각각 1곳씩 설치된 중국 경찰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네덜란드 현지 언론은 해당 시설 근무자들은 중국 경찰이나 군 근무 경력자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주장과는 엇갈린다. 중국 외교부는 시설 근무자들이 “열정적인 화교 자원봉사자”라고 해명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연합뉴스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