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 코로나는 오후 6시 전후 달라지나”

2021년 09월 6일 오후 2:2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9일 오후 5:46

접종완료자 예외 적용: 4단계 6, 3단계 8인까지 허용
정부 “9월 말까지 방역 완화 어렵다

6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김용태 최고위원은 ‘4+2 또는 2+4 방역대책(수도권)’ 관련 “요상한 방역대책은 오후 6시 기준 수칙이 바뀌는데, 한국 코로나는 오후 6시 전후로 활동이 달라지나”며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4주간 연장했다.

정부는 민생경제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조치를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동 증가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렵다고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접종완료자(1차 접종자 해당 안됨)가 포함된 경우 4단계 지역은 18시 이전까지 6인(미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2인)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18시 이후는 6인(미접종자 2인 + 접종완료자 4인)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시간과 상관없이 최대 8인(미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4인)이 모일 수 있다. 또한 기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만 운영 제한 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연장됐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연휴기간 전후(9월 17일~23일) 가정 내 가족 모임은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고,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결혼식장은 최대 49인까지 허용되고,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된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복잡한 방역대책을 총리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다”며 “방역당국은 ‘결송(결혼해서 죄송합니다)하다’는 표현은 아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피로연장 보증인원이 있어 49인 미만이 식사해도 보통 100~300명 보증된 식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비부부가 떠안고 있다”고 말하며 “방역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에 예비 신혼부부만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울산과 부산, 대구 병원에서 일어난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믿었는데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무슨 실효성 있을까”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다면 그건 정부 역할이 아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6일(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51명, 해외유입은 24명으로 두 달 동안 네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