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위의장 “부동산 대참사, 규제 강화로는 해결 못 해”

2021년 08월 3일 오후 3:54 업데이트: 2021년 08월 4일 오후 1:12

“소득세법 개정안, 부작용 많고 서민에 피해줄 것”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세입자 부담 오히려 증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동산 대참사는 규제 강화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적용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김 의장은 “만약 A 주택을 30년 보유한 사람이 B 주택을 매입해 2년 보유하고 팔게 되면 30년 보유는 삭제되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세금을 무기로 다주택자 주택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옥죈다고 안정화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다주택자가 과도한 양도세·중과세로 인해 주택 처분 대신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전셋값·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또한 매물 잠김 현상,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거셀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갱신’과 ‘신규’ 간에 수억 원이 차이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법 시행 직전보다 약 7%포인트나 올랐다”고 부연했다.

이어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더니 오히려 세입자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매물이 없어 이사도 못 가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급등한 전세 비용에 대해 도둑질 강도질 없이 합법적으로 마련할 방법이 있냐는 자조 섞인 분노의 글까지 올라와 있다”고 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절규와 고통을 직시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공급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