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CLA 중국계 연구원, 하드디스크 파기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

류지윤
2020년 09월 1일 오후 10:05 업데이트: 2020년 09월 2일 오전 8:28

증거를 훼손하고 FBI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인민해방군 국방대학 학생 관레이(29)가 지난 28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검찰은 그가 핵폭발 애플리케이션을 갖춘 슈퍼컴퓨터 개발을 목적으로 중요한 미국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8일 발표된 미국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레이는 2018년부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으로부터 문화교류용 J-1 비자를 발급받아왔다.

관레이는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행기 탑승 수속 중 FBI의 컴퓨터 조사 요청을 거절했으며, 앞서 파손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자신의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FBI는 ‘손상된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려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모든 데이터가 강제로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FBI는 관레이가 중국 국방대학에 자료를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 비밀리에 조사를 벌여왔다.

관레이는 2018년 비자 신청 당시 중공군과의 관계를 부인했으며, 미 연방 법무관과 인터뷰에서도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레이 측은 중국 국방대학에서 군복을 입고 군사 훈련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일반적인 학생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국방대학 재학 당시 관레이의 교수는 중공군 중장이었으며, 이 교수는 중공군의 총참모부를 포함한 여러 부서의 컴퓨터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국 국방대학은 미국산 부품을 구매해 핵폭발 애플리케이션을 갖춘 슈퍼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가 이미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 따라 중국 국방대학을 블랙 리스트에 포함했다고 기소장은 밝혔다.

이 밖에도 관레이가 수사관들에게 미국에 있던 2년 동안 중공 영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도 들통났다.

지난 28일 첫 법정 출두에서 판사는 관레이에게 9월 17일로 예정된 소환에 앞서 구금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증거 인멸은 미국에서 최고 형량 20년에 달하는 중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