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기술 수출규제는 中 군사 기술개발 견제 목적”

한동훈
2020년 01월 10일 오후 12:53 업데이트: 2020년 01월 10일 오후 12:55

미중 무역전쟁이 과학기술 분야로 확전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AI 소프트웨어를 외국에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중국의 군사용 과학기술 발전 억제 조치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 부소장은 이번 규제안에 대해 “미국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군사용 AI 제품 개발을 돕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수출 규제 대상은 AI기술을 활용한 지리정보 분석 소프트웨어다. 드론, 자율주행 등에 필수적인 동시에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한 소프트웨어다.

미중 문제 전문가 샤오언(肖恩)은 자유아시아방송(RFA)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의 AI 분야 발전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특히 지리 정보를 분석하는 AI 소프트웨어는 대량의 정보 수집과 고도의 분석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샤오언은 또한 “현재 미국의 움직임은 정밀 타격에 필요한, 지리 공간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다”며 “하드웨어 규제는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AI용 전자 칩, 로봇, 양자컴퓨터 등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규제를 확대한 셈이다.

중국 시사분석 유튜버 장펑(江峰) 역시 “이번 규제안은 주로 중공국(中共國, 중국공산당 국가)을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만한 경제력과 의지가 있는 나라는 중국 뿐”이라고 했다.

지리 정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는 용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위성, 지상, 휴대용 장치를 이용해 지상의 군사 장비‧시설, 인원 등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 시스템이다. 민간용은 드론과 자동차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이번 규제로 중국 내 위성 지도, 3D 지도 등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무인기와 자율주행 관련 업체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무부는 또한 지난해 10월에도 28개 중국 기업을 규제 리스트에 올렸다. 인공지능, 안면인식, 보안모니터 등과 관련된 하이크비젼(海康威視), 다화커지(大華科技), 커다쉬페이(科大訊飛), 쾅스커지(曠視科技) 등 중국기업에 엔비디아, 인텔 등이 칩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규제와 관련해 중국 관영언론은 “중국의 자체 개발 능력을 더욱 자극하고 관련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