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3개주 법무장관, 대법원에 “파룬궁 측 소송 지지” 건의

한동훈
2022년 06월 28일 오후 1:21 업데이트: 2024년 01월 16일 오후 5:47

제3자 의견서 제출…”하급심의 소송 기각은 잘못된 결정”
“사법시스템, 정의 구현하고 미국의 근본 이익 수호해야”

미국 내 23개주 법무장관이 연방대법원에 제3자 의견서인 ‘아미커스 브리프'(Amicus Brief)를 22일(현지시각) 제출했다.

37쪽짜리 이 의견서(PDF)에서는 지난 2015년 파룬궁 수련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이를 번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견서는 또한 사건을 담당한 제2연방항소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을 좁은 의미로 해석해, 파룬궁 수련자들의 신앙 자유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미커스 브리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사건에 관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가리킨다. 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때 활용된다.

이 의견서는 웨스트버지니아주 패트릭 모리시 법무장관이 작성하고, 앨라배마 미시시피 애리조나 미주리 아칸소 몬태나 플로리다 네브래스카 인디애나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켄터키 캔자스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주 등 22개 법무장관이 동참했다.

주의 최고 법무전문가인 법무장관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장관들은 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 전통의 핵심이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는 또한 “중국에서 시작된 신앙단체인 파룬궁이 미국 땅에서 박해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파룬궁(수련자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위협과 폭력의 피해를 보았다며 연방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켄 팩스턴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우) 2019.9.9 | Mandel Ngan/AFP via Getty Images=연합뉴스

23개주 법무장관이 하급심 번복 요구한 사건은?

지난 2015년 미국 내 중국계 이민자 13명은 ‘전세계중국인반(反)사교연맹'(이하 사교연맹)으로부터 6년간 폭력과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들인 원고는 뉴욕의 중국인 밀집지역인 플러싱에 거주하며 전단을 배포하는 등 중국 내 인권탄압을 알리는 활동을 벌여왔고, 이에 따라 사교연맹으로부터 6년간 40건 이상의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

2011년 7월에는 두 명의 원고가 사교연맹 회장 리화훙(李華紅)의 공격을 받았고, 폭도로 돌변한 20~30여 명의 사교연맹 회원들에게 둘러싸였다. 원고 1명은 경찰이 출동해 사태를 정리하기 전까지 30분간 억류됐으며, 그동안 ‘죽여버리자’, ‘쳐 죽여라’ 같은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

또한 사교연맹 뉴욕지부가 중국계 이민자 민간단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 공산당의 해외 하부조직이며 중국의 비밀경찰 조직 ‘공안부반사교팀’ 일명 ‘610 판공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교연맹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인 종교·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 연방법인 <클리닉 출입에 대한 접근 자유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s Entrances·FACE)> 위반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이 법은 힘이나 위협 또는 물리적 방해로 ‘종교적 예배 장소(a place of religious worship)’에서 합법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세계파룬따파의 날(5·13)’을 기념해 미국 뉴욕 유니온 스퀘어에서 열린 단체수련 행사에 미국 수련자들이 참가했다. 2018.5.10 | 에포크타임스

그러나 제2연방항소법원은 ‘종교적 예배 장소’를 종교적 예배 활동에만 전념하는 장소로 좁게 해석해, 원고 측이 받아야 할 법의 보호를 부인했다는 게 23개주 법무장관의 제3자 전문가로서의 견해다.

법무장관들은 의견서에서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미국의 많은 신성한 장소에서의 폭력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법원이 이러한 의도를 무시하고 법령을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파룬궁(法輪功)은 진실(眞)·선량(善)·인내(忍)를 원칙으로 하는 정신수양법이다. 맨손 체조와 명상 수행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도덕성 함양을 강조한다. 1990년대 중국에서 크게 유행했으며, 1990년대 말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규모 탄압을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올해 4월 보고서에서 파룬궁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는 세계 3개 집단 중 하나라고 밝혔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 정보를 제공하는 ‘밍후이왕(Minghui.org)’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체포된 파룬궁 수련자는 약 6천 명, 구타 위협 등 괴롭힘 행위는 1만527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미국 내 23개주 법무장관들의 ‘아미커스 브리프’ 제출에 대해 파룬따파인포센터의 장얼핑(張而平)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23개주 법무장관들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의 근본적인 이익(종교의 자유)을 보호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