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2개주, 바이든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에 소송 제기

이은주
2021년 03월 9일 오전 9:20 업데이트: 2021년 03월 9일 오전 11:19

미주리주를 포함한 미국 12개 주(州)정부는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이번 소송에는 아칸소, 애리조나, 인디애나, 캔자스,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등 11개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다. 

소장은 미주리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이번 소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1월 20일 서명한 ‘공중보건과 환경보호,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한 과학 복원에 관한 행정명령’(13990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으로 삼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 명령에는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모든 연방기관과 부서에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관련 행정명령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공중 보건과 환경을 개선·보호하고, 국가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12개 주 법무장관은 “(이 행정명령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바이든의 명령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행정부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충분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명령은) 미국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침해할 연방정부 규제 권한의 확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제조업과 농업, 에너지 생산은 미주리주 경제와 수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제정 권한이 없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따라 열심히 일해온 미주리주 근로자들은 먼지 속에 남겨질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슈미트 장관은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 확대는 높은 에너지 요금, 실직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와 연합해 이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미주리주 가정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번 소송에 관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