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이민자에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 의무화 방침

매튜 베이덤
2019년 09월 18일 오전 9:11 업데이트: 2020년 01월 2일 오전 11:59

미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및 기타 이민 관련 혜택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에게 소셜미디어(SNS) 계정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지난 3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제안한 바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4일 “이민자 심사와 검사에 관여하는 미국 정부 부서 및 기관은 지난 5년 동안 사용된 소셜미디어 사용자 계정 정보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수집이 신원 확인, 이민 및 국가안보 조사에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하고 이민자들이 이민 심사 시에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고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또한 별도의 통지를 통해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현재와 과거 전화번호, 이메일 및 통화내역, 그리고 이민 관련 양식에 따라 다른 개인 정보도 요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토안보부는 “트위터, 유튜브, 링크드인, 마이스페이스, 플리커, 중국의 텐센트 웨이보, 러시아의 V콘탁테 등 최소 19개 플랫폼 소셜 미디어 사용자 계정 이름을 특정 전자 및 서류 형태로 수집한다”고 미국 정부정책을 다루는 매체 NextGov에 밝혔다.

이러한 정보심사는 주로 테러관련 지역 출신 사람들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신청자들에게만 해당했지만 이 개정안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연간 약 147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4일까지 두 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13780호(2017.3.6.)에 따른 것으로,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한 임시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비이민 비자 및 영주권 심사를 강화한 내용이다.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에 난민 신청자들에게 사용되는 심사 절차뿐만 아니라 비자 심사 절차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안보부는 2012년부터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해 왔지만, 지금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확보하면 이민 신청자 권한을 확인하는 시간을 줄여 도움이 되고 여행 적격성이나 이민 혜택 자격을 입증하는 정보를 가진 지원자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가 전했다.

미국이민국(USCIS)은 “소셜미디어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양식을 계속 검토하겠으나 요청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과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미국이민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용하는 9가지 서식에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이 추가된다.

달라지는 서식은 미국 시민권 취득에 사용되는 귀화 신청서(양식 N-400),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양식 I-485), 망명 신청 및 추방 보류 신청서(양식 I-589) 등이다.

좌파 단체들은 소셜미디어로부터 정부가 얻으려는 새로운 정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국토안보부 관리들의 업무 효율과 미국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NYU) 브레넌사법센터 자유국가안보 프로그램 공동국장 파이자 파텔은 2017년 NextGov와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감시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파텔 국장은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훨씬 쉽게 감시하게 해준다”면서 “특히 영주권을 원하는 학생 비자 소지자나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영주권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해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과 연결된 모든 친구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파텔 국장은 덧붙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 국경 개방단체 등은 “지원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창구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한다며 법안 반대에 서명했다.

“온라인 상의 개인 정보에는 독서 목록, 정치 성향, 직업 활동, 사적인 기분전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민감하거나 논란이 많은 온라인 프로필을 조사하면 많은 비자면제 신청자가 개인, 사업 및 여행 관련 활동에 대해 자기검열을 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성명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