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바이든 행정부 백신 의무화에 또 불리한 결정

톰 오지메크
2021년 12월 5일 오전 11:59 업데이트: 2021년 12월 5일 오전 11:59

집행중지 취소, 관할 법원 이송 신청 모두 기각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행하려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재차 일격을 당했다.

미국 제6연방항소법원은 3일(이하 현지시각) 백신 접종 의무화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며 행정부가 낸 ‘소송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건 관할 법원을 제5연방항소법원과 워싱턴DC 항소법원으로 옮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백신 의무화를 집행정지한 기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본 소송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백신 의무화를 조금도 진전시킬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달 5일, 보건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를 산업현장을 위협하는 중대재난으로 규정했다. 100인 이상 직원을 둔 민간 사업체 사업주에게 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긴급비상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사업체 직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전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건강상 혹은 종교적 이유로 면제가 인정된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건당 최대 약 1600만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여러 주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개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 주지사, 검찰총장(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이 전국 10여 개 이상 항소법원에 제기됐다.

이 중 한 곳인 제5연방항소법원은 백신 의무화 긴급조치 집행중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추가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2일 이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사법부는 10개 이상의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을 하나로 병합했다. 추첨을 통해 사건은 오리건주에 위치한 제6연방항소법원에 배정됐다. 미국은 관행적으로 판사들을 보수·진보 성향으로 분류해왔다. 이 법원은 소속 판사 16명 중 11명이 보수 성향이다.

백신 의무화에 불리한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사건을 백악관과 행정부가 위치한 워싱턴DC 항소법원이나 제5연방항소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이번에 기각 판결이 난 것이다.

25년간 법학 교수로 재직하고 은퇴 후 독립연구소에서 헌법학을 연구 중인 법학자 롭 네이틀슨은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해당 조치가 헌법에서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권한을 초과하는지, 산업안전보건청의 조치가 관련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남용했는지, 백신 검사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으며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판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의 긴급조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백신 의무화에 들어가는 부담과 손실은 백신 의무화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막심한 피해보다 클 수 없다”며 불복했다.

백악관 법조팀은 “긴급조치 집행중지는 많은 입원, 심각한 건강 손실, 엄청난 비용, 매일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포크타임스는 백악관에 관련 논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