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주 의회 ‘중국인 토지 매입 금지 추진’

최창근
2023년 02월 8일 오전 11:08 업데이트: 2023년 02월 8일 오후 6:16

미국 텍사스주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 국적자들의 부동산 매입 금지가 추진된다. 주 타깃은 중국이라는 분석이다.

2월 7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로리스 컬커스트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텍사스주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로리스 컬커스트 주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텍사스주 내 부동산 구입 금지 대상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와 주민을 비롯해 이들이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지닌 사업체를 망라한다.

이를 두고서 뉴욕타임스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적시됐지만 실제로 법 제정을 추진하는 취지는 ‘중국’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군(軍) 기지 주변 토지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논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다. 중국 기업이 공군 기지 인근에 옥수수 제분소를 짓겠다면서 현지 농민으로부터 370에이커(약 1.5㎢)의 토지를 사들여 문제가 됐다. 텍사스주 사례처럼 군사시설 안보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주민은 제분소는 중국의 염탐 활동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고, 미국 공군도 제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8년 텍사스주 라플린(Laughlin) 미국 공군 기지 인근에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었다. ‘GH 아메리카’라는 미국 투자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여 풍력단지를 건설했다. 실제 해당 기업 배후에는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유명 에너지 기업 신장후이에너지(新疆廣匯能源)가 있었다. 해당 기업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소유였으며, 미군 기지를 정탐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텍사스주는 주요 시설 인근에 외국 기업체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번 텍사스 주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외국 기업체뿐 아니라 개인도 포함하고, 주요 시설 인근뿐 아니라 텍사스주 전체로 금지 지역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면 시민권을 따지 못한 중국 이민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텍사스 내 중국인 이민자는 15만 명에 달한다.

반면 공화당은 법안 제정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공화당은 현재 텍사스 주의회에서 다수당이고, 역시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법안을 발의한 컬커스트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중국 출신 이민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