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캔자스주 ‘트랜스젠더 여자화장실 사용 금지법’ 통과

정향매
2023년 04월 30일 오후 8:00 업데이트: 2023년 05월 2일 오후 5:11

미국 캔자스주에서 자국 내 가장 엄격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제정됐다. 

4월 28일(이하 현지시간) AP 통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캔자스주 의회는 전날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성 전환자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주의회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여성을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생물학적 생식 체계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소녀’, ‘여성’, ‘어머니’ 등 다른 용어도 명시했다.  

현재 미국 내 최소 8개의 다른 주에서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립 학교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다.

캔자스주 법안은 성전환자들의 화장실 사용 제한 범위를 운동시설 내 탈의실, 가정폭력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교도소 등으로 넓혔다. 

다만 이번 법안은 위반 시 형사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았다. 해당 법 지지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법 제정자들은 법안이 어떻게 시행될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캔자스주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을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부른다. 캔자스주 상원의원들은 성명에서 “캔자스주 여성, 소녀의 사생활, 안전, 존엄성을 보장할 권리를 지지한다”며 “한 집단의 권리를 다른 집단의 권리와 맞바꾸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다코타주, 테네시주에도 유사 법안이 도입되거나 입법이 진행됐다. 캔자스주 법안의 통과는 전국 공화당원들의 ‘여성 권리 장전’을 통과시키기 위해 벌여온 장기 캠페인의 정점”이라며 “이는 공화당 전략이 성공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 하원과 상원이 성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몬태나주 의회 역시 며칠 내로 캔자스주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성 전환자 규제 법안이 잇달아 제정되고 있다. 화장실 사용 금지법 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캔자스를 포함한 최소 21개 주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운동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캔자스를 제외한 최소 14개 주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 정체성 확인 치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