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당파 의원들, 中 등 겨냥한 로비 활동 규제법 발의

한동훈
2023년 02월 27일 오후 5:55 업데이트: 2023년 02월 27일 오후 6:25

미국 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적대적 국가의 대리인이 로비 등을 통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제출했다.

존 코닌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달 중순 ‘적대적 영향력, 허위정보, 불분명한 해외자금조달방지법안(PAID OFF ACT)’을 발의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제임스 리시 의원 등과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현재 외세의 간섭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의 개정안으로, 미국에서 외국 정부·정당·회사·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의 등록 관련 규정을 상세화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외국 정부 등을 대리하는 개인·단체는 미 법무부에 정식 등록하고 활동 내용과 인원·자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식 외교관이나 종교·학문 연구 목적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무부 등록이 면제되는데 이때 ‘우려 대상국’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에는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우려 대상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를 명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국 등의 대리인은 정식 외교관이나 학문·종교 목적의 활동을 하더라도 예외 없이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대리인들이 등록 면제 제도를 악용해 FARA법의 규제를 회피하면서 미국 내에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 최대 적대국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비활동에 관한 미국의 법제도를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제제를 막으려는 러시아의 움직임,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 하이크비전의 제재 회피 등을 예로 들며 “이 개정안으로 미국 내 외국 악질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주도한 코닌 의원 역시 중국 등 적대 세력은 로비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며 수백만 달러 규모의 허위 정보 유포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비난했다.

코닌 의원은 “외국 대리인의 등록과 활동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정보 조작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