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스콘신주, 부재자 투표 제한법 상원 통과…민주당 반발

2021년 06월 11일 오후 2:16 업데이트: 2021년 06월 11일 오후 9:15

미국 위스콘신주 상원이 9일(현지시간) 부재자 투표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두고 공화당은 주(州)의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투표권을 제한하는 시도라며 맞서고 있다. 

주의회 상원은 이날 음성투표를 통해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대선 당시 위스콘신주에서 널리 사용된 드롭박스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수에 따라 4개 이상의 드롭박스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은 규정했다. 

법안을 후원한 알버타 달링 상원의원(공화당)은 “이 법안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권을 주며 안전한 곳에 있다”면서 “나는 사람들이 선거의 무결성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은 “무기한으로 제한된다(indefinitely confined)”고 판단되는 유권자에게 향후 선거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받기 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스콘신 주법에 따르면 무기한 제한 유권자란 신체적 질병, 나이 등으로 무기한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를 의미한다. 

이들 유권자는 상태를 설명하는 진술서에 서명하고 선거 때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이러한 부재자 투표 상태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듀이 스트로벨 상원의원(공화당)은 많은 이들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무기한 제한된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로벨 의원은 “실제로 무기한 제한 유권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는 실제로 무기한 제한되지 않은 사람들을 봤고, 그들은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선거 관리들이 외부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또한 양로원에 투표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을 두는 내용의 법안도 상원에서 통과했다. 

이 법안은 투표 보조원이 방문할 수 있는 날짜에 대해 가족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다.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요양원 근로자들에 중형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유권자를 탄압하려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인종차별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주장을 지지하며 해당 선거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멜리사 아가드 하원의원(민주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들은 위스콘신주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찾고 있다”며 선거의 보호 차원이라는 공화당 측 주장에 반박했다. 

아가드 의원은 “그들(공화당)은 주 전역의 친구들과 이웃, 특히 노인과 장애인, 유색인종이 투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 탄압이며 좋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달링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안을 승인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원을 통과한 이들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민주당 소속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공화당이 지지하는 선거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에버스 주지사는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