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바이든 행정부 의료시설 백신 의무화에도 제동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1년 11월 30일 오전 10:43 업데이트: 2021년 11월 30일 오전 10:47

법원 “자의적 권한 남용”…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소송 제기한 10개주 “오늘 판결은 승리…앞으로 할일 많다”

미국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료 종사자 중공 바이러스(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집행정지시켰다.

29일(현지시각) 미주리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복지부 산하 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의 의료시설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 명령은 저소득층·고령자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는 의료시설 종사자 1700만명에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미주리, 아칸소, 네브래스카 등 10개 주는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권력 남용이며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매튜 셸프 판사는 32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백신 의무화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보장한 연방주의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서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셸프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했다.

판결문에서는 CMS 측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의료시설 내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음을 언급하면서도 백신 의무화 명령이 “자의적이며 일관성이 없다”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CMS가 백신 의무화 명령을 발표한 뒤 실제 문서화된 명령을 내리기까지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끌었으며, 이 명령이 식품의약국(FDA)의 백신 승인이 떨어지고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내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령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공화당 소속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검찰총장(법무장관 겸직)은 기자들에게 “오늘 판결은 승리”라면서도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소감을 밝혔다.

슈미트 검찰총장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정부의 폭압적 행위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그 피터슨 네브래스카주 검찰총장은 백신 의무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의료시설에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 판결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10개 주(州)인 미주리, 네브래스카, 알래스카, 아칸소, 캔자스, 아이오와,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뉴햄프셔에만 적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백신 의무화를 명령했지만 제5연방 항소법원은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기 전까지 긴급유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CMS와 백악관은 에포크 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