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로비 뿌리뽑는다… ‘외국대리인등록법’ 강화 발표

린옌(林燕)
2019년 05월 14일 오전 4:06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오후 8:43

아담 히키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 부차관보는 “법무부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미 일련의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4월 29일, 미국 정치 전문 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미 법무부가 현재 FARA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선전공작을 막기 위해 채택한 ‘FARA’는 외국 정부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무부에 등록하고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밝히도록 요구한다. 그 대상에는 로비스트, 기업, K스트리트(워싱턴 DC의 로비계)는 물론 언론기관도 포함된다.

외국 대리인을 감독하는 기관은 법무부 국가안보국 산하의 방첩부서다.

아담 히키는 “법무부는 현재 ‘FARA’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우리는 수출 관리와 인터넷 및 경제 스파이 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국장이 있듯이, 이런 악의적인 외국 정치 영향력을 처리할 부국장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3월, 법무부는 이미 브랜던 밴 그랙을 FARA 집행부서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랙은 앞서 1년 반 동안 법무부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조사팀’에서 일했다.

또한 법무부는 법 시행을 강화하는 일련의 계획도 이미 세웠다고 전했다. 히키는 “법무부는 FARA 시행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며 일련의 계획을 밝혔다. 거기에는 기소 증가, 변호사 교육, 언론과 캠퍼스에 대한 외국 영향력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무부는 연방 공무원과 사업가를 교육해 그들이 외국 영향력의 침투 노력을 인식하고 대중에게 알리도록 도울 예정이다.

히키는 “법무부의 FARA 집행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94개 검찰 지부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그들은 FARA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규정 위반자들을 기소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밖에, 법무부가 의회와 정부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 대리인 관련 교육에는 그들이 외국 영향력을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교육해야 하며, 의회 실무자와 행정 부처의 관리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FARA 규정 위반 행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로비스트 활동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히키는 “법무부는 미국 언론에 외국 대리인의 배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FARA에 따른 등록 건수가 늘어난 것도 최근 불거진 외국 대리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FARA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등록 건수도 늘어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한때는 법무부의 FARA 집행이 제대로 중시받지 못했다며 “만약 외국 대리인이 당신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안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4월 17일,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국 차관보도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가 주관하는 FARA 관련 세미나에서 “법무부는 이미 외국 대리인이 등록한 로비스트 활동 내용이 스스로 밝힌 것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머스는 “법무부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한 사람이나 기관을 더 많이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법무부에 보고할 자료가 부족하면 세부사항이 있어야 하고, 법무부는 ‘결격 통지서(Deficiency letters)’를 발급할 것”이라고 했다.

올 1월, 법무부는 유명한 미국 로펌 한 곳과 벌과금 460만 달러(약 53억 7천만 원)를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들이 이전에 FARA에 따라 정확히 등록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고 2012년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CCTV 미국지사, 미 법무부에 등록했으나 ‘결격 통지서’ 받을 듯

지난 2월 1일, 중국국제텔레비전(CCTV)의 미국지사(CGTN America)가 미 법무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외국 대행기관((foreign agent)’으로 등록했다.

CGTN 등록서류에 따르면, CGTN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CCTV에서 약 800만 달러(약 93억 2500만 원)를 지원받았고, 동시에 마징(麻靜) CGTN 미국 지사장의 연간 수입은 22만 1000달러(약 2억 5760만 원)다.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제방송 ‘RT’와, CCTV의 지원을 받는 CGTN의 등록서류를 비교하면, CGTN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럿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어떤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는 편집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외국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을 받지도 않는다고 했다. RT는 2017년 법무부에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했다.

당시 미국 네티즌들은 CGTN의 등록서류에 대해 “그들은 법무부에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를 하기나 한 건가? 아니면 이 서류 내용이 정확해야 함을 모른단 말인가?”라며 비웃었다.

또 한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신화사(新華社), 인민일보(人民日報) 및 CCTV를 시찰하면서 ‘매체성당(媒體姓黨· 매체는 당과 한 가족으로서 당의 뜻에 따라야 한다)’을 부르짖은 사실을 미 법무부가 모른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미 법무부가 FARA 시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CGTN의 대리인 등록신청이 법무부의 ‘결격 통지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들이 또 한 번 ‘제멋대로’ 보고하면 법의 엄중함을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 관영언론인 ‘중국일보(中國日報)’와 ‘인민일보’의 해외판 및 ‘신민만보(新民晚報)’는 모두 이미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했으나, 또 다른 관영언론인 신화사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올 3월, 화웨이(華爲)와 협력하고 있는 미 공공관계(公共關系) 회사인 레이스포인트 글로벌(Racepoint Global)과 버슨 콘&울프(Burson Cohn and Wolfe, BCW) 두 곳도 미 법무부의 FARA에 따라 등록을 마쳤다.

이는 FARA에 따라 화웨이의 협력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록한 것으로, 이전에는 모두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usur Act of 1995, LDA)’에 따라 등록했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이런 조치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기구이거나 중국 공산당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