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 우회 수출한 中 태양광에도 반덤핑 관세

강우찬
2022년 12월 7일 오후 2:38 업데이트: 2022년 12월 7일 오후 2:38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돌린 중국 태양광 업체들에도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예비 판결’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인 케네디안 솔라, 비야디(BYD)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관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태양광 셀 및 모듈에 3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공장을 지어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아직 조사 대상 기업인 중국 업체들의 소명 절차가 남았지만, 일반적으로 상무부의 예비판결이 번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내년 5월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면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에 관세가 붙게 된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은 현재 미국 전체 패널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에서 생산한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2년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기에 실제 관세 부과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

부과 대상은 중국산으로 인정된 동남아 제품이며, 관세율은 미국이 중국산에 부과하고 있는 30%가 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2년간 관세 면제 조치와 관련, 자국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업체들이 공급처를 다변화하거나 제조시설을 확충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