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FBI 압수수색에 관한 트럼프 측 상고 기각

한동훈
2022년 10월 17일 오후 3:14 업데이트: 2022년 10월 17일 오후 3:14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서의 처리와 관련해 트럼프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관과 트럼프 측 변호사의 기밀문서 접근을 금지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대법관 9명의 표결과 개별 투표 결과,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8일 FBI는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마러라고 리조트 내 자택을 예고 없이 압수수색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리스트에 따르면, 압수한 문서는 1만1200여 점이며 이 중 ‘기밀’ 표시된 문서는 100여 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압수된 문서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FBI의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문서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특별조사관을 임명해달라고 관할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뉴욕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레이먼드 디어리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지명했다. 디어리 판사는 트럼프 측에서 추천했으며, 법무부는 법원이 디어리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지명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별조사관 활동의 핵심 중 하나는 FBI가 압수한 문서 중 ‘기밀’ 표시가 붙은 문서를 기밀문서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관 중이던 기밀문서 전체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기밀을 해제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무부는 ‘일급 비밀’ 같은 분류 표시가 된 문서들은 여전히 기밀문서로 봐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디어리 판사는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법원에서 기밀 해제됐다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은 FBI가 압수한 문서를 검토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변호 내용을 완전히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기밀’ 표시가 된 문서들이 기밀문서라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트럼프 측을 압박하는 한편, 디어리 특별조사관의 검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와 트럼프 측 변호사의 기밀문서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9월 21일 트럼프와 디어리 조사관의 기밀문서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기밀을 해제했다는 트럼프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기각됐다. 다만, 법무부는 기밀 표시가 붙지 않은 다른 문건의 사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디어리 판사와 트럼프 측 변호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FBI의 압수수색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수사”라며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