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는 위법”…의료기관 의무는 유지

한동훈
2022년 01월 14일 오전 10:01 업데이트: 2022년 06월 3일 오후 3:26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법적 권한남용이라는 판결이 났다.

13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가 관련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명령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다만,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피고 측인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1970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다수 대법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행정부가 의무화를 부과할 권한이 부족했다는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며 “행정 기관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며, 따라서 의회가 수여한 권한만 보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는 8400만명의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자비 부담으로 매주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는 통상적인 연방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수많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존 로버츠,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네일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6명 전원이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한 스테픈 브라이어 판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판사 등 3명은 반대했다.

이들 3명의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현장 위험과 근로자 안전·건강을 규제할 책임이 있다고 관련법에서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리의 쟁점은 코로나19가 직업상 위험인지 보편적 위험인지 여부였다. 소수의견에서는 직업상 위험이라고 주장했지만, 판결문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6명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코로나19가 다수 직장에서 발생한 위험이긴 하지만, 직업상 위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코로나19는 가정·학교·경기장 등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확산할 수 있고 확산한다. 이러한 보편적 위험은 범죄, 대기오염 또는 다른 전염성 질병 등 일상적 위험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부분이 직업이 있고 근무 중에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청이 일상생활 위험을 규제하도록 허용할 경우,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대폭 확대된 규제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로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소송 사건은 하급심인 제6연방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항소법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전까지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백신 의무화는 중단된다.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화 역시 하급심으로 돌아가지만,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책 시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는 5대 4의 근소한 차이로 “적법한 권한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료보험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공포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전례는 없지만, 재판부는 장관이 내린 이번 조치가 의회에서 승인한 권한에 속한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의료기관 백신 의무화에 찬성한 민주당 성향 대법관 3명과 이들에 합류한 공화당 성향 로버츠,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환자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와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중공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보호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한 것도 오미크론 감염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우세종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의료시설 종사자 백신 의무화에 반대한 공화당 성향 4명의 판사 중 한 명인 토머스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나 중요성과는 무관하다”며 “정부기관이 고용주들에게 강요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원하지도 않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의료절차를 따르도록 강제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오자, 백신 의무화에 반대했던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미주리주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와 기업체에 큰 승리”라며 환영했다.

슈미트 검찰총장은 “대법원이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화 소송에 대해 내린 판결에는 실망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계속 법적 도전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화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에 대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위법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과학 모두에 정확히 기반을 둔 것”이라며 “대법원이 대규모 직장의 노동자를 위한 생명을 구하는 상식적인 요구를 차단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반응했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