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법원 “마스크 의무화는 위헌적 권한남용”

하석원
2022년 01월 25일 오후 3:48 업데이트: 2022년 06월 3일 오후 2:54

미국 뉴욕주가 시행 중인 학교·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주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오후 캐시 호철 주지사가 지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토마스 래드메이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학교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려면 주의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며 주지사는 이런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래드메이커 대법관은 “호철 주지사에게는 비상시 발동할 특별권한이 없으며 주지사와 주보건위원 모두 주의회 없이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지난 2020년 11월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작년 6월 이를 해제한 바 있다.

판결문에서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코로나19 종식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방역 규정을 의무화할 법을 제정하는 것은 주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호철 주지사가 주민 보호를 원한다면 주의회에 법 제정을 맡겨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호철 주지사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뉴욕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호철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반대한다”며 “판결을 뒤집기 위해 즉각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주지사의 공공장소·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자체 판단에 의해 이를 거부했다. 호철 주지사 역시 당초 모든 지역에 의무 적용을 주장했다가 반발이 예상되자 지역 판단에 맡긴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렌지카운티의 스티브 뉴하우스 행정관(공화당)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미 시달릴 만큼 시달렸다고생각한다”며 “하느님은 주지사가 경찰을 시켜 이런 일을 집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