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0대 남성, 마스크 착용 강제한 CDC 상대로 위헌 소송

잭 필립스
2021년 07월 7일 오전 10:25 업데이트: 2021년 07월 7일 오후 10:33

마스크를 착용하면 공황장애를 겪는다는 한 미국인 남성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업무상 항공기에 자주 탑승하는 미국인 루카스 월(44)은 6일(현지시각) CDC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미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월은 앞서 ‘의료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자 탑승을 거부한 7개 항공사를 상대로 차별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했다.

소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서도 팬데믹과 싸운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했으며, 하급 법원에서도 지난 7개월 동안 이를 지지하는 5건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소장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주소지가 워싱턴DC로 등록된 월은 최근 플로리다의 어머니 집에 거주하며 두 지역을 오가려 했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플로리다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쫓겨나 항공기를 이용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마스크 강제 착용은) 부적절하고 불법적이며 위헌적인 명령”이라며, 자신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 곤란 등 불안증세를 겪게 돼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상에서는 그가 공항 교통안전국(TSA) 요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공항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월은 플로리다 지방법원에 CDC의 마스크 강제 착용 정책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항소법원에 상소했다가 심리가 거부됐다.

월은 소장에서 “마스크 없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었기에 플로리다의 어머니 집에서 수개월 동안 갇혀 지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약을 먹기는 하지만, 마스크만 쓰면 여전히 공황장애를 쉽게 일으킨다. 호흡이 막힐 때마다 폐쇄공포증과 불안감을 겪는다”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사회적 폐쇄 조치 해제를 늦춰달라는 CDC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폐쇄 조치를 7월 말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항공기나 기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은폐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재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그 대처와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에포크타임스에서는 코로나19를 중공(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칭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CDC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응답받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