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中 공산당에 코로나 피해 보상청구 법안 재발의

사만다 플롬(Samantha Flom)
2023년 03월 15일 오후 1:27 업데이트: 2023년 03월 15일 오후 1:27

미국 하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해 배상을 중국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링크)이 재차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마이클 버제스 하원의원은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과 본질을 허위로 전달해 세계적인 인명 손실, 재산 피해를 끼쳤다”며 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1976년 제정된 미 연방법인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라 외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피해 보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직접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낭하고 있다.

법안은 ‘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그 결과 WHO와 각국이 제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피해는 주권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외국 주권면제’는 외국 정부는 미국 법원의 재판권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지만, 핵심은 예외 조항에 있다. 외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해 타국인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원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이다.

스미스 의원은 “시진핑과 공산 정권의 체계적인 불투명성과 허위성은 잘 알려져 있다”며 “이 법안은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하고 피해자 가족 및 경제적 고통을 겪은 여러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호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버지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주범을 ‘중국 정부’ 대신 ‘중국 공산당'(CCP)이라고 명확히 지목했다.

버지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거부해 미국인을 살해했다”며 “그들은 팬데믹 기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큰 손실을 입었다. 중국 공산당에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 연방수사국(FBI)과 에너지부에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투명성 요구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공화당은 2020년 상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중국 공산당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민사재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표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 등 미 보건당국자들이 연구소 유출설을 일축하고 일부 주요 매체가 인종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중국 책임론을 비난하는 등의 미국 내 반대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100만 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68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망자 수를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을 받는 중국 정부의 통계치는 합산하지 않은 규모다. 파룬궁 창시인 리훙즈 선생은 지난 1월 기고문에서, 중국에만 3억 명이 사망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이 속임수에 연루됐는지 진실을 밝혀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원과 하원은 이달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정보의 기밀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90일 이내에 우한 연구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관련성을 담은 모든 정보의 공개 제한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