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 중단’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2016년 06월 16일 오후 5:18 업데이트: 2019년 10월 31일 오후 3:37

미국 하원은 2016년 6월 13일 오후 6시 30분, 표결을 거쳐 중국공산당이 자행하고 있는 ‘파룬궁(法輪功)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파룬궁수련자와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 모든 파룬궁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공산당에 요구했다. 또한 장기이식 시스템에 대한 신빙성 있고 투명한 독립적 조사 진행을 허용할 것을 중국공산당에게 요구했다.

343호 결의안은 2015년 6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2016년 1월 12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3월 1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는 공화당에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전 위원장이자 중동ㆍ북아프리카 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진 의원인 일레나 로스-레티넨(플로리다) 하원의원을 비롯해 다나 로라바커(캘리포니아), 테드 포(텍사스), 마리오 디아즈-발라르트(플로리다), 데이비드 바라다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샘 파르(캘리포니아), 제럴드 코놀리(버지니아) 하원의원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 의원이 공동으로 박해 비난

결의안 발의자 일레나 로스-레티넨 연방 하원의원

6월 13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된 하원 본회의 ‘343호 결의안’ 표결에서 양당 의원들은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자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중국공산당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이런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 발의자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연방하원 의원은 표결 전 실시된 연설에서 발언했다. “2015년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자는 중국 양심수 중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343호 결의안을 통해,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태를 반대하며 특히 ‘파룬궁 박해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지속적인 박해를 비난하며 이 박해는 극도로 혐오스러운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된 강제 장기적출과 같은 비도적적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엘리엇 엔겔 의원 “장기적출은 천인공노할 죄”

엘리엇 엔겔 하원의원(민주·뉴욕)

엘리엣 엔겔 하원의원(민주·뉴욕)도 표결 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343호 결의안은 아주 중요한 법안이다. 장기적출 만행은 특별히 파룬궁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를 겨냥한 것으로 엄중한 인권침해 범죄행위다. 중국공산당 감옥은 사람의 신앙을 이유로 그들의 장기를 적출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사람을 경악시키는 일이며 이보다 더 혐오스러운 만행은 없을 것이다. 장기적출은 천인공노할 범죄로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다. 우리는 끝까지 내막을 철저히 파헤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 결의안은 중국공산당에게 장기적출 행태를 중단할 것과 파룬궁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는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바이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 “파룬궁 박해는 최대 테러 중 하나”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뉴저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표결에 앞서 실시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 결의안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중국 감옥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21세기 최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해 17년간 지속해온 박해는 최대 테러 중 하나다. 파룬궁 박해 증거는 사람을 경악시키는 장기적출 만행을 포함해 갈수록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또 말했다. “데이비드 킬고어(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메이터스(캐나다, 국제인권변호사), 에단 구트만(미국, 언론인 겸 작가)이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격적인 것은 짧디 짧은 몇 년 사이에 약 4만 5천 명에서 6만 5천명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생체 장기적출로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3명 조사관의 최신보고에 근거하면 생체 장기적출로 사망한 숫자는 아마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스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은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비록 사형수 장기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강제 장기적출로 사망한 수감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 병원도 실제 장기이식 건수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아래는 미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제343호 결의안 전문이다.

미국 제114기 국회 343호 결의안

우리는 중국에서 대량의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종교ㆍ소수민족 인사를 포함한 양심수의 몸에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범국가적 제제 차원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장기 적출에 대한 지속적이며 신빙성 있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도덕적 기준에 의거해 실행될 경우에만 장기이식은 현대 의학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다. 아울러,

중국에서 이식에 사용된 장기의 대부분이 처형된 사형수로부터 입수했다는 2011년 중국 당국의 발표와 더불어,

자발적일 것과 본인의 동의는 윤리적인 장기기증의 전제 조건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수감자는 자유로이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수감자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의학윤리준칙 위반임”을 발표한 국제의학기구의 성명에 비추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이 수감자의 동의 없이 대량의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동시에 이식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요구인 장기 취득 경로에 대한 투명성과 추적성을 준수하지 않음에 비추어,

미국 국무부 201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중국 편에서 “관련활동 단체로부터 죄수들의 장기가 적출된 사례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적시한 점을 감안해,

2014년 12월 중국공산당 장기기증ㆍ이식위원회 황제푸(黃潔夫) 주임이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사형된 수감자 몸에서 장기적출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한 비율이 상당히 침체되어, 그 수량이 실제 장기 이식된 수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 비추어,

파룬궁은 ‘기공’ 명상을 포함한 정신수련법으로 ‘진(眞)ㆍ선(善)ㆍ인(忍)’을 원칙으로 하며 90년대에 광범위한 환영을 받은 점에 비추어,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은 정신수련법인 파룬궁을 근절하기 위해 전문화된 박해를 고강도로 전국적 범위에서 시작했고, 이는 대규모의 독립적 민간사회 단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일관적인 배타적 정책의 반영임에 비추어,

1999년 이래, 수십 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수시로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던 노동교양소, 구치소와 감옥에 초법적으로 감금당해왔던 점에 비추어,

다수의 구치소와 노동교양소에는 양심적인 파룬궁 수련자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리고 이들은 최장의 형을 선고 받았고 최악의 대우를 받은 점에 비추어,

파룬궁 양심수들은 감금된 상태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장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목적성 있는 의료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 것에 비추어,

2015년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보고서에 파룬궁 수련자는 중국에서 양심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감금 상태에서 사망 혹은 살해당할 위험이 높은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한 점에 비추어,

2006년, 캐나다 인권변호사이며 조사관인 데이비드 마타스(David Matas)와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가 중국에서 파룬궁 수감자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파룬궁 수감자들만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식된 41,500건의 장기 출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추어,

이들의 보고서에서 ‘때로는 본국에서는 자원적인 장기기증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외국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자신의 주요 장기를 동의 없이 빼앗겼던 파룬궁 수련자들’과 ‘그들로부터 대규모로 장기 강탈’을 중국 정부 기관들이 자행해왔음을 발견한 점에 비추어,

마타스와 킬고어가 조사 과정 중 중국 내 안전기관과 군병원을 포함해 중국공산당 당정기구가 모두 불법 장기적출 만행에 가담한 것을 발견한 점에 비추어,

언론인 겸 조사관 에단 구트만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파룬궁 수련자 65,000여명이 장기를 적출당해 살해됐을 것과 다른 종교 및 소수민족 인원들도 목표가 됐을 수 있다고 추정한 점에 비추어,

구트만이 ‘중국공산당 안전기구가 1990년대부터 위구르 정치범을 포함한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해 강제 장기적출을 시작한 것’을 밝혀 책으로 출판한 점을 감안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이 파룬궁 수감자로부터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장기이식 시스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과 고문을 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한 점에 비추어,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종교인 또는 정치범을 살해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권에 대한 지독하고 용인할 수 없는 침해라는 점을 감안해,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국가적 제제 차원에서 진행한 강제 장기적출 행태를 규탄한다.

2. 모든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촉구한다.

3. 정신 수련인 파룬궁에 대해 17년간 지속해온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과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요구한다.

4. 미국 의료계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인 장기이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를 권고한다.

5. 장기이식 남용에 대해 신빙성 있고 투명한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요구한다.

6. 미국 국무부에 대해 연례 인권보고서 중에서, 범국가적 제제 차원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양심수 몸에서 적출된 장기를 이용해 진행되는 장기이식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철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법전 제8권 제 1182F부분의 실시에 있어, 즉 장기ㆍ인체조직의 강제적출에 참여한 그러한 중국인과 기타 국가 인사들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미국 이민법률 규정 실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하원에서 2016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