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소송 각하 “법적 권한 부족”

한동훈
2020년 12월 12일 오후 1:22 업데이트: 2020년 12월 14일 오전 7:18

미국 연방 대법원이 4개 경합주의 선거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텍사스주의 소송을 11일(현지시각) 각하했다.

대법원 명령에서 “텍사스주가 다른 주 선거 수행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심리할만한 법적 자격이나 권한이 부족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계류 중인 다른 모든 청구도 “심리근거 부족”으로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 7일 펜실베이니아·조지아·미시건·위스콘신주가 위헌적 절차로 선거법을 개정했으며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우편투표를 확대해 부정선거를 초래했다고 제소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나는 사건의 관할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보고 사건을 심리했겠지만, 대선결과 인증 중단 명령 등 가처분 신청은 (마찬가지로) 기각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도 대법관도 앨리토 대법관 의견에 동의했다.

소송 원고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불행한 일”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켄 총장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각하해 4개 주의 연방법 및 주선거법 위반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선거 무결성을 지키고, 선거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피고 측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조시 샤피로 검찰총장은 “대법원은 사법절차에 대한 불온한 남용을 간파하고 신속하게 각해했다”고 판결을 환영했다.

샤피로는 “이런 법적 무모함은 대수롭지 않지만 그에 따른 국가적 비용은 크다”며 비슷한 도전을 앞으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법률팀 대표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각하 결정은 끔찍한 실수”라며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대법원)은 미국인이 사실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법적 지위를 이유로 각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다른 후보가 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하 결정 직후 트위터에 선거부정 의혹 영상을 올렸고, 바이든 캠프는 대법원의 결단력을 발휘해 빠르게 각하했다며 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