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월북 피살’ 판단 뒤집은 尹정부…“국민생명보다 北눈치”

연합뉴스
2022년 06월 16일 오후 7:34 업데이트: 2022년 06월 16일 오후 10:02

해경 “가슴아프게 생각” 수사자료 공개…靑 내부 자료 공개는 불발
고인 실명 첫 공개…안보실 “실명 써도 되나” 유족 “명예회복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는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해온 유족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유족에게 사실상 사과했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해경도 이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안 관계상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해경도 이날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애초 발표를 번복했다.

특히 김대한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지금까지 수사가 지연된 점에 대해 유족분들에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경 수사 자료는 이르면 이날 밤 유족에게 이메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2022.1.31 |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바를 지키는 차원이기도 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 출범 후 안보실에 배치된 관계자들은 인수위 단계부터 유족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약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뒤에는 사건 당시 ‘로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하며 사실상의 재조사를 진행, 사건이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북한 눈치를 보며 국민의 인명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현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전임 정부의 판단을 현 정부가 정면으로 뒤집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구 여권 인사들이 반발하는 등 이번 정보 공개가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섣불리 월북 시도를 추단(推斷)하고, 그러니 피살당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한 과거 정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해경 발표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6 | 연합뉴스

당시 사건 보고·지시 라인에 있던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이뤄질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통화에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해경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 해수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던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되지 못하는 점은 대통령실과 유족이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우리 군이 북한군 내부 통신을 감청하면서 북한군의 총격 전에 고인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당시 청와대가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이씨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를 끌어내기 위해 변호사와 법률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도 이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항소 취하 전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개되는 해경 자료가) 간접적으로나마 사건의 진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정부 발표 시 고인의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인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실명을 써달라”고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연합뉴스에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다고 보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했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핵심 자료가) 묶여 있어 공개할 복안이 없으니 우리도 답답하다”며 “(오늘 발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차선을 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