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비행·탄도미사일·포병사격…동시다발적 군사행동

강우찬
2022년 10월 14일 오후 1:55 업데이트: 2022년 10월 14일 오후 1:55

북한이 군용기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 심야 시간대까지 동시다발적인 기습 도발을 벌였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이날 0시20분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동부 내륙지역의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접근해 비행하다가 북상했다.

비행금지구역은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다.

이에 한국 공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 군용기의 이런 위협 비행은 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20분~25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을 포병사격했고, 이어 2시57분~3시7분에는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을 포병 사격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영해에 떨어진 탄환은 없는 것으로 관측됐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로 설치된 북방한계선(NLL) 내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다.

이 구역에 대한 사격은 군사합의에 금지된 사안이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은 이날 1시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 700여㎞, 고도 50여㎞, 속도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다.

미사일 발사 후인 오전 2시17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심야에 자행한 이번 군사행위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이 전날 오전 8시~오후 6시, 총 10시간에 걸쳐 강원도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로켓(MLRS)을 동원한 사격훈련을 한 것을 가리킨다.

합참에 따르면 이 훈련은 이미 계획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도 이뤄졌으며, 사격지점도 군사분계선 5㎞보다 훨씬 이남이었고 사격방향도 남쪽이었다.

이는 9.19 군사합의에서 정한 ‘군사분계선 5㎞ 사격 금지’에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한편, 합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북한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