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발 입국자만 코로나 검사…韓 방역강화 연장에 추가 보복

이윤정
2023년 02월 1일 오전 11:11 업데이트: 2023년 02월 1일 오전 11:11

중국 정부가 오늘(1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확진자는 격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비자 발급 중단을 한 달 더 연장한 데 따른 추가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2월 1일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직항 항공편 탑승 승객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것”이라고 한국, 중국 항공사에 통보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중국 정부는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자택 또는 숙소에서 격리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8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PCR 전수 검사와 의무 격리를 폐지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발 승객만 콕 집어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를 복원한 것은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응한 추가 상응 조치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편 증편 중단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등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섰다. 그러자 중국은 1월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보복 조치로 맞대응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애초 지난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한 달간 더 시행하기로 하자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중국인 승객에 대해 비과학적인 입국 제한을 채택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필요한 상호 조처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조치를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중국 내 확진자를 감내할 만하면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비자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