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국내기업 “인건비 급증, 한국인 직원 줄이겠다”

이지성
2011년 11월 10일 오전 11:48 업데이트: 2019년 07월 22일 오후 9:34

중국 당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5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10곳 중 6곳이 한국인 직원을 대거 감원하거나 중국인 직원으로 대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진출 국내기업 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의 기업들이 사회보험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직원을 줄이거나 대체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60.0%로 나타났다. 이 중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직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1.5%를 기록했다.


 


중국의 5대 사회보험은 의료ㆍ공상(산업재해)ㆍ실업(고용)ㆍ생육(출산)ㆍ양로보험(국민연금)으로 중국에 취업한 외국인은 취업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수속을 마쳐야 한다.


 


중국의 월급대비 사회보험 납부율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중국인 근로자의 경우 베이징이나 칭다오는 43%, 상하이는 48%에 이른다. 다만, 납부액 상한선은 지역별 평균임금의 300%로 제한돼 있어 모든 기업에서 임금이 50% 가량 오르는 것은 아니다. 기존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 실제 인건비 상승폭은 다소 낮아진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현행 인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중소기업(29.7%)보다 대기업(50%)에서 높게 나타난 것도 대기업에서 인건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들이 이번 5대 사회보험 의무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제도를 시행하는 중국 일선기관들이 해당 제도 적용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치 않다는 점도 국내기업들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1.4%는 ‘기준급여 등 적용기준과 세부지침이 없거나 불명확’해 제도에 따르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한·중 양국 간 양로보험면제협정이 체결됐음에도 적용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이번 사회보험 의무화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전격 단행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협정 없이 시행된다면 중국내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기업들도 있었다.


 


또한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은 현행 양로보험 외에 양국간 동일보험 중복가입 면제 확대, 보험 가입으로 인한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중국정부의 철저한 안전조치 등을 희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오천수 베이징사무소장은 “외국인 권익보호라는 제도시행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면서 “양국 보험의 이중부담 배제나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 협정 체결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