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도소·수감시설 내 성고문 만연…피해자 남녀 불문

2019년 02월 27일 오후 7:53 업데이트: 2020년 09월 9일 오후 12:02

중국은 유엔(UN)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다. 공식적으로 고문을 금지한 국가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고문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중국에서의 감옥이나 노역소 등 수감시설에서는 고문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게 세계 여러 인권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중국 공산당(중공)의 고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비인도적인 방법들이 지적되지만, 인권활동가·정권비판자 등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가해지는 주된 수단으로 성고문이 거론된다.

비영리단체인 국제인권협회(ISHR)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들은 경찰이나 교도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옷이 벗겨진 채 남자 수감자들이 우글거리는 감방에 던져진다.

국제인권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문 생존자들에 따르면, 이런 중국 공안기관의 일부 직원들은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저지른다”고 밝히고 있다.

성고문 피해자들은 여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북서부 신장지역의 위구르 무슬림 정치범들에 대한 성고문이 수년간 자행돼 왔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에는 평평한 형태이지만 잡아당기면 낚싯바늘처럼 구부러지는 바늘로 남성의 은밀한 부위에 고통을 가하는 수법도 있었다. 전기 경찰봉도 겨드랑이나 연약한 부위를 공격하는 도구로 자주 사용된다.

고문 피해자들은 위구르 소수민족 외에 티베트 불교도, 지하교회 기독교인, 파룬궁 수련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탄압 피해자 가운데 수십만 명 이상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편이다.

파룬궁 수련자들의 정보교류 사이트인 밍후이왕에는 수련자 수천 명의 고문 사건들이 기록됐다. 이런 사건들은 그 발생 시점이 1999년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이징에서 개업한 변호사이자, 2001년 중국 법무부가 선정한 ‘가장 좋은 변호사 전국 10인’ 중 하나로 선정된 유명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은 자체적으로 이런 사건을 조사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의 인권탄압 사실을 알게 된 그는 2000년대 초반, 중국 여러 지방을 다니며 이들이 겪은 가혹행위 사례를 수집한 뒤 자신이 조사한 “거의 모든 수련자가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기록했다.

인권변호사 가오즈성. | Verna Yu/AFP/Getty Images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감된 가오즈성은 그 자신이 성고문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그는 ‘국가 정권 전복선동죄’로 복역하다 2014년 8월 출소한 뒤 3년간 독방 수감생활에 관한 책을 외부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대만에서 펴냈는데, 여기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은밀한 부위를 공격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공의 수감자 성고문은 미국에서도 증언된 바 있다.

한 수감자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핼러윈 장식품 속에 ‘구해달라’는 편지를 숨겨, 그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진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마싼자(馬三家) 노동교양소(강제 노역시설) 사건이 그것이다.

마싼자 노동교양소 생존자로 미국에 망명한 파룬궁 수련자 인리핑(尹麗萍·여)은 지난 2016년 4월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다.

이에 따르면 그녀는 남자 수감자 4명이 있는 방에 갇혀 기절할 때까지 얻어맞고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며, 깨어난 후에 자신이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된 것을 알고 큰 심리적 충격과 굴욕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에는 흑(黑)감옥으로 불리는 사설 감금시설이 도처에 설치돼, 피해자 규모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인권실태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중국인이 처한 상황’(Status of Chinese People)에 따르면, 중국의 수감시설에서는 수십 가지 고문 수법이 사용된다.

일명 ‘100가지 고문’으로 불리는 이 수법에는 강제 낙태와 신체 일부 영구손상 등 참혹한 성고문 수법도 10여 종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