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새 간부 규정 발표…연령·임기 제한 폐기

강우찬
2022년 09월 24일 오후 2:19 업데이트: 2022년 09월 24일 오후 6:21

“시진핑, 측근 대거 기용 방도 열려”

중국공산당이 지도자급 간부의 연령 규정과 임기 연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한 새 인사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차기 지도부 인선이 발표되는 다음 달 중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요직을 장악하려는 시진핑 진영의 포석으로 분석된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최근 ‘지도자급 간부의 능상능하(能上能下)에 관한 규정 추진안(规定)(이하 ‘규정’)을 공시했다. 능상능하는 승진과 강등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번 새 규정은 2015년 처음 발표돼 지난 8월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집단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개정됐다. 개정안은 지난 8일 중앙판공청에서 공개했고 이번에는 이를 최종적으로 공식화했다.

새 규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지도자급 간부의 승진과 강등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승진을 거부할 간부는 없다. 따라서 강등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새 규정 제4조에서는 “간부의 승진과 강등을 가능하게 하려면 강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지도자급 간부를 강등시키려면 심각한 잘못을 찾아내야 했다. 새 규정은 강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체적인 기준 15가지를 제시했는데 ‘정치능력 부족’, ‘청렴하지 않음’, ‘책임감 결여’, ‘신념 부족’ 등이다.

중국 문제 전문가 후핑(胡平)은 RFA에 “기준을 보면 모두 모호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것들”이며 “이는 상급자, 더 나아가 시진핑이 강등 결정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새 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시진핑 사상의 강조다. 새 규정은 2015년 공개된 초안에 있었던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담화에 담긴 정신을 관철한다”는 문구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견지한다”고 명시했다.

후핑은 “이는 시진핑의 결정이 간부의 승진, 강등을 판가름한다는 것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새 규정은 2015년 초안에 있었던 4조 “간부가 정년에 이르면 해임하고 임기 만료 시에는 규정을 엄정히 시행한다”와 5조 “간부 퇴직제를 엄격히 시행한다. 임기 연한이나 연령 제한에 도달한 자는 절차에 따라 퇴임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당초 초안 5조는 간부의 임기는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퇴임 지연 시 당 위원회와 상급 당 조직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장된 임기에는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해 임기 연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파면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모두 폐기되면서 지도자급 간부는 정년·임기 제한 없이 무한정 재직할 수 있게 됐다.

후핑은 에포크타임스에 “이러한 규정 변경은 오는 10월 당 대회에 결정될 새로운 지도부 인사와 관련해, 시진핑이 제약 없이 측근을 요직에 기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규정은 간부 임면에 관한 최종결정권이 시진핑에게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로 인해 올해 72세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계속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재임하거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잔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는 시진핑의 측근이며, 당초 67세 이하면 유임하고 68세 이상이면 퇴임한다는 당내 불문율 ‘칠상팔하’에 따라 올해 퇴임 가능성이 높게 예측됐었다.

새로운 인사 규정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재임 중인 시진핑의 또 다른 측근 한정 국무원 상무부총리(68) 역시 잔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이들은 퇴임을 하게 되더라도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거와는 달리 퇴임 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새 규정은 반부패 운동으로 당내에 많은 적을 만든 시진핑 입장에서 지도자급 간부들에게 충성심을 강제할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새 규정은 각급 당조직 간부, 전인대 위원, 행정·감찰기관 및 국유기업 간부 등에 적용된다.

전인대는 앞서 지난 2018년 3월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안하는 규정을 폐기하는 개헌안을 채택했다. 중국의 권력은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앞서고 그다음이 중국 국가주석 순이다.

총서기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이번 새 규정으로 사실상 총서기 연임 문제도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