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가…” 학부모 모임서 헛소문 퍼트린 40대 500만원 벌금형

이서현
2020년 08월 21일 오전 9:4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6:06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학부모를 허위사실로 비난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15명가량의 학부모가 모인 초등학교 자녀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동네 스포츠센터 운영자이자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해 “○○ 아빠가 스포츠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다”라며 허위 사실을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B씨에게만 이야기한 것”이라며 전파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는 또 “단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다”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문의 출처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파 가능성을 인식 못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