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변호사,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민주시민 교육은 홍위병 양성교육”

이시형
2021년 05월 6일 오후 10:53 업데이트: 2021년 12월 29일 오전 10:23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 연합 대표] :

“정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예전에 일탈이라고도 여겨졌고, 병적이라고도 여겨졌던 행위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조우경,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대표] :

학부모들이 연합이 되고 단체를 만들어서 집회도 하고 반대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인데, 결혼을 남자, 남자끼리 해도 된다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5세 아이들이 많이 해요.”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대표] :

이 정책을 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젠더 이데올로기, 네오막시즘, 급진 페미니스트 이런 것 말고는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끌어다 놓고 네오막시즘 사상을 집어넣느냐는 거죠.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

“동성애 문제가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고 전 세계가 이런 전쟁을 하고 있구나~ 올바른 세력과 멸망시키려는 세력으로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그런것을 반대할 자유도 사실은 있는데 반대할 자유도 뺏어 버리고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법제화를 시켜서 우리가 비판도 못하게 하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달 1일, 서울시 교육청이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발표한 후 학부모단체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교육청 앞에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각자 사비를 들여 마련한 화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2기 계획안에서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삭제할 때까지 화환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를 만나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발휘가 되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44조에 보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매 3년마다 세워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그 내용들을 시행하고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라”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내용을 수정 보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성소수자 보호와 지원 방안 부분입니다.  교육청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Q :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를 명확하게 정의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소수자에는 이성 간의 성행위를 제외한 예컨대 양성애자, 남자끼리 동성애자, 게이,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또 소아성애자, 그다음에 기계 성애자, 사물 성애자, 인형 성애자 이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말하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것은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때는 동성애 내지는  양성애자 이쪽으로 우리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Q :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하고 그다음 양성평등 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 기본법 여기에 내용이 반한다는 겁니다. 성소수자라던가 성인지, 성 평등이라는 개념은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겁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성, 예컨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규정하는 성, 인식하는 성을 성이라고, 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젠더의 본질은 투쟁, 해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해체, 그러면 사회의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학생인권조례에 규정하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 시행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31조에서는 혼인과 혼인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양성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물학적인 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은 제헌 헌법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 평등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모법은 양성평등 기본법인데, 대법원에서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헌법 재판소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성소수자에 포함시킨다면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학교 측에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거예요. 그러나 젠더 이데올로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에요. 헌법이나 현재 나와있는 양성평등의 기본법에서도 남녀의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지방 자치단체가 하위 법령인 조례로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Q: 교육청은 계획안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성소수자의 인권, 인권을 얘기하는데 거짓 인권을 인권이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에는 우리가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보편성, 그다음에 도덕성, 그다음 근본성, 우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슬람 국가나 아시아 국가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한결같이 어느 곳에서나 권리로 인정되는 보편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거예요.

성소수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고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죠.

도덕성.. 성소수자,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면 도덕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세계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비도덕적인 것을 인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류에 반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노인, 어린이, 장애인 정상인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라야만 이것이 인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근본성이라고 하는데, 동성애를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되나요.

우월성은 헌법에 규정되든 안되든 그 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다른 권리를 판단할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생명권.. 생명권은 우리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권을 인정하는데 아무도 부인을 안 해요. 생명권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우월할까요. 생명권이 우월하죠.

다른 권리를 판단하는데 기본이 되고 우월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다른 권리보다 나의 양심의 자유보다 동성애 권리가 우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우월성을 가지지 않은 권리를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라던가 표현의 자유라던가 신앙의 자유라던가 이것을 판단하고 못하게 한다면 근본적으로 그 체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헌법적으로도 기본권에는 자유권이 있는데,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서도 정신적인 기본권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같은 것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 그게 더 우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혐오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 “나 싫어했다”고 그 사람을 처벌한다면 이것은 헌법적으로 잘못됐을 뿐 만 아니라 인권 개념 개념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Q :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성인권조사관 제도가 명시돼 있습니다. 일각해서는 학생의 인권 보호를 빙자해 교직원, 학생, 심지어 학부모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인권 조사관이 사실은 학생인권조례를 강제적 수단이 됩니다.

현재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인권담당 조사관을 파견해서 조사해서 권고 처분을 하면 해당 기관은 거기에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으면 이유를 달아서 회부를 해야 돼요. 이유 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국가 위원회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권조사관 제도를 이용해서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Q :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비롯 종합계획안에 사회주의 사상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민주시민 교육은 홍위병 양성 교육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중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는 유치원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계급투쟁 이론으로.. 다만 네오막시즘에서는 계급투쟁이라고 얘기 안 하고 억압하는 자와 억압 당하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막시즘에서는 사회 진보에 반대되는 세력을 반동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교묘하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적폐’..

‘적폐 세력 청산한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데 공산주의의 반동이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적폐’라고 교묘히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을 교묘하게 세뇌시키고 있는 작업의 일환이 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차별 금지법의 내용이 조례에 들어와서 이미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Q : 학부모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육을 망가뜨린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인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억압자와 억압받는 자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이나 교사는 억압하는 세력이에요. 포스트모더니즘, 네오막시즘에서는 억압받는 세력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학생은 피해자, 교사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체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해체입니다. 해체.

Q : 학부모들은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동성애라는 것은 사회주의 성정치 이론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원, 파트너 투 동성 결혼, 동성혼으로 해서 대등한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의 성도덕관념을  흩트리는 거예요. 즉 가정의 해체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여러분 빌 클린턴의 아내가 힐러리 클린턴이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 부쳤어요. 성해방, 성 평등, 이런 것을 주장했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는 정말 규율이 엄격한 미국의 사립학교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정말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사립학교로 보내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는 부모니까 자기 자녀들은 망가지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지자를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이런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좌파들이 진보적인 세력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통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안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거나 사회주의 인간으로 키워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들이 대안학교에 보내는데요.

우선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은 학부모들이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